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금액별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18.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계산 기준:
- 과세 기준: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산정된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비과세 대상: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0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도 비과세 연금액에 포함됩니다.
- 합산 적용: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과세 대상 연금액은 합산하여 연 77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동일하게 원천징수됩니다.
연금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확정된 세액에 따라 추가 공제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금소득이 연 77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금소득 원천징수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연금 수령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