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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프랜차이즈 편의점 사업자가 매출 10억 초과인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직전 연도 신용카드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 매출액만을 의미하며, 면세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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