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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적용되는 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 일정 비율(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로 적용되어 실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3%가 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이 환급 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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