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 일정 비율(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로 적용되어 실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3%가 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이 환급 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