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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때, 향후 주택 추가 취득 계획이 있을 경우 명의 결정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때, 향후 주택 추가 취득 계획이 있다면 명의 결정은 세금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향후 주택 추가 취득 시 세금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통해 신혼부부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으며, 향후 주택 수 합산에 따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취득세:

      •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취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혼부부 특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명의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혼인신고 여부가 취득세율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혜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 향후 주택 추가 취득: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추가 주택 취득 시 부부 합산으로 주택 수가 계산됩니다. 이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도 부부 합산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단독명의 취득 시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의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각 명의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뉘어 계산되므로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장점입니다.
    3. 증여세:

      • 혼인신고 전 단독명의 취득 후 공동명의 변경: 만약 혼인신고 전에 한 명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명의로 변경(배우자 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 추가 취득 계획이 있다면, 혼인신고 여부와 공동명의 취득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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