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월할계산 적용 문의

    2026. 1. 18.

    음식점업의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는 직전 연도(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월할 계산은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예: 사업 개시일이 7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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