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등 다른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