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자녀가 재학 중인 교육기관(대학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교육비 납부 사실을 증명합니다.
재학증명서: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 관계없이 자녀 본인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