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결과 총과세대상 연금액 3,919,580원, 연금소득 공제액 3,667,830원으로 연금소득금액 251,750원이 나왔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네, 부모님께서 일용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연금소득금액이 251,750원으로 1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부양가족 소득 요건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