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한 분만 인적공제를 받고 싶고, 건강보험료를 제가 납부하고 있는데, 아버지 인적공제는 제가 받고 어머니 인적공제는 형이 받고 싶습니다. 또한, 대상자로 등록된 기초자료(의료비)가 있어서 삭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8.
부모님 중 한 분만 인적공제를 받고 싶으신 경우, 부모님 두 분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형제자매 간에 누가 공제를 받을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한 분의 부모님에 대해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귀하께서 납부하고 계시더라도, 아버지 인적공제를 귀하께서 받고 어머니 인적공제를 형제분이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각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제분께서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형제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 삭제가 어려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신 후, 실제 공제받으시는 분이 해당 의료비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형제분이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으신다면, 공제받으시는 분이 해당 자료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한 분만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도록 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료 삭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삭제를 원하는 특정 병원의 자료를 선택하여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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