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장학금으로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장학금과 같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외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4일에 폐업했는데, 2026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년 연말정산 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녀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 무실적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