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휴직 중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1. 18.
네, 연수휴직 중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휴직 기간 중 총 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통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부양가족 공제로 세액이 0원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보험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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