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추가했을 때,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8.
간이과세자가 면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과세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면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과세 사업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면세 사업으로서의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면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서면 제출: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등은 수입 금액 검토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 사업 추가로 인해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하게 되므로, 각각의 매출과 매입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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