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방과후학교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강의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비정기적으로 특강을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납세자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