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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어떤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6. 1. 19.

    일시적으로 방과후학교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강의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비정기적으로 특강을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이 기타소득의 예시로 포함됩니다.
    2. 일시적 인적 용역: 기타소득은 주로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성 또는 단기적인 성격을 가질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납세자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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