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 사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입니다. 이러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떡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떡집의 경우, 주로 쌀, 콩, 팥, 녹두 등 곡류와 쑥, 깨 등 기타 농산물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고 적격 증빙(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