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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집 사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농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19.

    떡집 사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입니다. 이러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떡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곡류: 쌀, 보리, 밀, 콩 등
    2. 채소류: 각종 채소류
    3. 과실류: 과일류
    4. 기타: 버섯, 해조류 등

    떡집의 경우, 주로 쌀, 콩, 팥, 녹두 등 곡류와 쑥, 깨 등 기타 농산물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고 적격 증빙(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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