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이전에 가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포함한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부동산 임대업 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다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한 부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9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