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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6. 1. 19.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이전에 가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포함한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부동산 임대업 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다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한 부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가입 자격: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9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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