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인의 총급여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의 25% 계산: 4,000만 원 × 25% = 1,000만 원 이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 금액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용 금액 확인: 해당 연도에 체크카드로 사용한 총 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초과 금액 계산: 실제 사용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합니다. 1,200만 원 (체크카드 사용액) - 1,000만 원 (총급여액의 25%) = 200만 원
이 200만 원이 바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초과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인 30%를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시에서는 200만 원 × 30% = 6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른 결제 수단과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