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퇴사 후 이직하신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자의 연말정산 절차:
유의사항:
홈택스에 잡히는 매출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떡집 사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농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급사 변경이 육아휴직 권리에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