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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만원 미만 퇴직금 수령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3백만원 미만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예: 급여 통장)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백만원 미만의 퇴직금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회사에 본인의 일반 계좌를 알려주면 해당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 하에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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