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 미만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예: 급여 통장)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백만원 미만의 퇴직금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회사에 본인의 일반 계좌를 알려주면 해당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 하에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