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점인 경우, 해당 지점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시설을 단순히 대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위치, 사업 내용, 투자 자산의 종류 등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