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건물 취득 후 10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임대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