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부가세 면세 사업을 하기 위한 매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신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매출 조건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 수익: 통신 중계기지국, 알뜰장터, 옥외광고물, ATM 설치 장소 임대 등
    2. 재활용 폐자원 판매 수익
    3. 외부인 주차장 사용료
    4.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수익
    5. 공동주택 일반관리, 경비, 청소 용역

    이러한 면세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