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1. 19.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납부하는 공과금입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 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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