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배우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려면, 배우자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1. 배우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방법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 시: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최근 가족관계 변동 등): 위의 전산 확인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10단계 이후에 '파일제출 신청'을 선택하여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연말정산 진행
배우자분의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면, 해당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