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수입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오피스텔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별로 기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등의 건물은 기준 내용연수가 40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입니다.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등의 건물은 기준 내용연수가 20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15년에서 25년입니다.
법인은 이러한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부속설비(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냉방·난방설비 등)를 건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선택한 내용연수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절세 효과가 있지만, 추후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에는 이미 감가상각된 금액만큼 취득가액에서 차감된 장부가액으로 계산되므로 이중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