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활용: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경정 요청: 연말정산을 진행했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누락 사실을 알리고 연말정산을 경정하거나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