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자비로 납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9.
주택 구입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자비로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공제가 어렵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로 주택 구입 또는 임대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금이나 자비로 납부한 중도금 자체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입주 시점에 해당 대출을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금융기관과 약정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 옵션 비용 또한 주택의 직간접적인 구매 비용이 아닌 추가적인 시설이나 서비스 비용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공제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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