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전기요금과 함께 면세로 발행한 수도요금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9.

    관리비,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수도요금은 면세 항목이므로 과세 대상인 관리비 및 전기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요금을 과세 대상인 관리비 항목에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면세 항목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29-0-5)
    2. 따라서 수도요금은 면세이므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과세 매출 항목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항목에는 과세 대상인 관리비, 전기요금 등 수입만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 만약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징수되고, 이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은 반드시 과세 대상인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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