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 수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FOB 금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외화 환산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수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FOB(Free On Board) 금액만을 기준으로 신고해서는 안 되며, 실제 거래된 총 금액, 즉 운임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이때의 공급가액은 실제 지급받은 대가 전액입니다. 이는 인코텀즈(Incoterms) 조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계약하고 운임 등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운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FOB 금액만 신고할 경우,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공급가액이 적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부정확한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과다 환급으로 이어져 가산세, 이자,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외화 환산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외화로 받은 대가를 신고 시점의 환율에 따라 정확하게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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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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