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배우자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소득금액 요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 공제 불가: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배우자를 기본으로 하는 다른 세액 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공제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못 공제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및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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