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입니다. 다만, 이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1%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공제 한도가 5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