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경로우대공제 대상자의 연령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한 연령 요건은 만 70세 이상입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경로우대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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