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자녀가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전에 발생한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 소득 등이 군 복무 중에도 계속 발생하거나, 군 복무 중에 별도의 근로 계약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족이나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