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즉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계약 내용 및 근로 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