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 종류별로 기본공제 제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종류별 기본공제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요건과 관계없이 합산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로 과세 절차가 종료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의 총 연금액이 연 5,166,666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 등 총 연금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소득들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