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직 전환 시 경력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시 계약직 경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 책임과 권한 등의 차이가 없다면 비정규직 경력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의 성격이 정규직과 동일한지, 그리고 책임과 권한에 차이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일반직)에 호봉 승급이나 경력 인정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비정규직 경력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경력'과 중복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선택하여 평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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