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사업자가 사무용 오피스텔을 공동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오피스텔 관련 비용을 공동사업 경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 개인적인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법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멸실된 주택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년 퇴사 후 이직 시, 전 직장과 현 직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나요?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