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주택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19.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잔금일(취득일) 이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취득세는 해당 건물이 멸실된 시점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토지 취득세율(4.6%)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며,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므로 잔금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됩니다. 비록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 존재했더라도 취득 시점에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토지만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멸실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아직 많지 않아 지자체별로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이 멸실된 경우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멸실된 주택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가 멸실된 주택의 토지를 취득할 때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