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 시 면세와 과세의 기준이 되는 '독립된 거래 단위'란 무엇인가요?
2026. 1. 19.
농산물 포장 시 면세와 과세의 기준이 되는 '독립된 거래 단위'란,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그 포장 상태 그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포장이 상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보관, 운반을 용이하게 하는 등 상품 자체의 일부로 인식되어 판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가공 농산물은 포장 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이지만,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벌크 상태로 식당에 공급하는 경우나 반찬 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봉지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치를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포장이 상품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최종 소비자가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매하는 경우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간주되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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