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업일 이전에 카드로 매입한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 기한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추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10년 전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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