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업일 이전에 카드로 매입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8. 27.
개인사업자가 개업일 이전에 카드로 매입한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비용이어야 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 기한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추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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