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알바생의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간주되어 새로운 점주가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기타 근로조건을 승계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무기간, 임금, 퇴직금 등)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 사실이 중요하며,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새로운 점주는 알바생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점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등 기타 체불임금: 퇴직금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 기타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점주가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권리 주장: 만약 새로운 점주가 이전 점주와의 계약 관계를 부인하거나 퇴직금 및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알바생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 변경 시에도 기존 알바생의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새로운 점주가 이전 점주의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