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감면(90%)과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등)가 해당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은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로,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공제 및 감면 항목별로 한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의 경우, 청년은 5년간 9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이러한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한 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해당 연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