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이월된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과 새로운 사업 개시가 세무적으로 별개의 과세 단위로 취급되며, 이전 사업의 내용이 새로운 사업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새로운 사업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세금 부과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