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 가능성이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결손처분 이후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공단은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손처분되었다고 해서 징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재산 상황 변동 등에 따라 다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