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연금 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하거나,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받은 경우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통해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