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임금 지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인력사무소를 통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임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