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식품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변경 또는 새로 임대업을 시작할 때 주요 세무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식품 제조업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지만, 임대업은 주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인 식품 제조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은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 업종별로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소득세 계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업종 변경으로 인해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