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며, 발생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단위 발생 연차:
2. 월 단위 발생 연차:
'개근'이란 해당 기간 중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1개월 내내 병가를 사용하거나 휴업하여 출근일 자체가 없는 경우는 개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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