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료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요?
2026. 1. 19.
차량 보험료는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사업연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인 경우에는 실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 등은 연간 8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고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에도 임차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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