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출산 바우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 등 의료비 지출 시, 바우처로 결제된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다른 의료비와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