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임금보전방안 마련, 그리고 근로시간 통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대신, 업무량이 많은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입 시 다음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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